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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헌재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확진자 시험 응시 불가능’ 부분…헌법소원 심판 청구건 결정까지 효력 無
헌법재판소.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변시 수험생들이 지난달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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