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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학생·학부모 폭언·폭행시 교육공무직 보호장치 마련해야”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대부분 공무직 보호장치 미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교원·공무직 모두 보호대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상담사, 급식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에서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상담사, 급식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에서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와 달리 교육공무직원이 학생 대상 업무 수행시 폭언·폭행 등을 당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학교 전문상담사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학부모의 폭언을 당했으나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접수하자, 다른 시도교육청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이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 모욕을 당했을 때 별도의 처리 절차나 제도 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세종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형사 고소, 징계, 심리 상담, 유급병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학생,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세부 절차가 안내돼 있으나 매뉴얼 적용 대상에는 교원만 포함되며 교육공무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 모두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공무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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