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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수사 실무 ‘지각변동’
1일부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법령 시행
검찰, 6대 중요범죄 및 경찰범죄 등만 직접수사 가능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로펌들 경찰 전관 보강 계속
실제 사건서 권한 교통정리 불가피…정착 시간 걸릴 듯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과 서초경찰서 및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새해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시행되면서 일선의 수사 실무 변화가 현실화됐다. 직접 당사자인 수사기관은 물론 로펌을 비롯한 변호사 업계에도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가운데, 제도 적응과 정착에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부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크게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등이다. 6대 중요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부패범죄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사건, 공직자범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의 직권남용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됐으며 검찰 수사개시 가능 범죄로 열거되지 않은 범죄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맡는다.

앞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같은 사안의 경우, 올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없는 사안이 된다. 수사개시 가능 사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해 벌어진데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직접수사 하기로 결정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과 함께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도 개정 법령의 핵심 중 하나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존과 달리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검찰로 송치된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외적으로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헬프미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4일 “경찰로 1차적 수사종결권이 넘어가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직 경찰은 물론, 전직 경찰 고위직에 대한 로펌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며 “경찰 전관을 보강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변호사 업계에선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이미 수사권 조정 시행에 대비해 경찰 출신 전관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초 백승호(56·사법연수원 23기) 전 경찰대학장을, 그보다 앞서 2019년에는 곽정기(47·33기) 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영입했다. 곽 변호사는 클럽 버닝썬의 탈세 등 의혹 수사를 맡았던 담당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출신 장우성(48·34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은 됐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규정 자체가 복잡한데다 범죄 사안별 액수 등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이 나뉘는 경우 실제 사건에서의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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