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두순 목격담…“맞냐고 물었더니 흘겨봤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아동 성폭행으로 12년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달 출소한 조두순(69)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남성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 남성에게 조두순 본인이 맞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흘겨봤다고 밝혔다. 현재 원글은 삭제됐고, 이를 캡처한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됐다.

사진 속 남성은 출소 당시 조두순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흰 머리는 그대로, 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했다.

해당 남성이 조두순 본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한쪽 발목에 불룩하고, 와이프도 같이 다녔다”며 “20만원 정도 하는 킹크랩 2마리 사갔다”는 목격담이 올라 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근데 사장님한테 하는 말투가 영 싸가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출소한 이후 첫 외출에 나섰다. 조두순은 크리스마스 직후 외출 허용 시간대(오전 6시~오후 9시)에 집 밖으로 나왔다.

조두순은 인근 가게에서 잠시 장을 보고 20~30분 만에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보호관찰관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을 따라 그를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27년 12월까지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며, 과도한 음주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min365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