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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황운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아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2일 “대전시 중구청 위생과의 현장 확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등 6명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자리를 2개로 나눠 저녁식사를 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대전시 중구청 관계자는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동반입장, 같은 테이블에서 먹었는지를 보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두 테이블의 예약 시간도 다르고 시간차가 20~30분 차이가 난다”며 “먼저 황 의원 등 3명이 5시 45분 입장해 6시부터 먹고, 옆 테이블 일행이 6시 20분에 와서 6시 30분부터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결제도 따로 했다”며 “옆자리 동석자들과 전화통화한 결과 일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CCTV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31일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한 내용하고 대조한 본 결과 일치해서 업소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황 의원 일행과 옆 자리에 있던 A씨(대전 847번)가 5일 뒤인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이 황 의원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감염 검사를 받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옆 테이블의 3명이 누군지 쉬쉬하는 분위기이고,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확인을 나선 중구청마저 식당의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옆자리 동석자들의 해명없이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시민은 대전중구청의 현장 조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며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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