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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1심 무죄…눈길 주지 않는 국민의힘
“당에서 특별히 챙길 이유 없다”
김문수·민경욱은 ‘환영 메시지’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에 대해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일 "전 목사와 관련해 문의를 자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당과 전 목사는 크게 관계가 없지 않느냐"며 "당에서 이를 특별히 챙겨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전 목사와 사실상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황교안 대표 체제 때는 당시 황 대표와 전 목사가 집회 단상에서 손을 잡는 '퍼포먼스'도 보인 바 있다. 그러던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후 전 목사와 선긋기에 나섰다. 전 목사에게 '극우'라는 수식어가 붙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부정적 이미지가 짙어지면서 선긋기의 강도는 더 심해졌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오른쪽)가 지난해 2월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2019 자유 대한민국 전국 연합 성탄축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연합]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관련한 논평을 찾기가 힘든 모습이다.

다만 원외에서 대여 강성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몇몇 인사들은 환영 뜻을 내놓았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고생했고, 축하한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전 목사를 구속수사한 자체가 나라를 공산독재로 끌고가려는 문 대통령의 비정상적 시도였다"며 "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다가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국민의힘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일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는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 받았다. 사실을 드러내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등 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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