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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했던 즉시항고를 취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심문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고 취하 결정은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분석 문건'을 비롯한 윤 총장의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이 이달 1일 정지됐다.

이후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차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직무 배제 조치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본안은 1심이 진행 중이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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