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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文대통령 사과하지 않으면 3·1운동 재현”
전 목사, 1심 무죄 선고 받고 기자회견 진행
“판결 듣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버리지 않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 목사는 “판결을 듣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싶었다)”라며 “검찰에 이어 재판부가 돌아왔고 이제 국민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약 34분에 걸쳐 ‘한미동맹 파괴’나 ‘국제적 왕따’처럼 그동안 집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해온 비난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3·1절을 디데이로 삼아 1919년 3·1운동을 재현하려 한다”며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했다.

또 전 목사는 “저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개신교, 전 세계 보수 신앙의 대표이자 선지자”라고도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비유·과장이라며 혐의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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