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킥보드가 차냐?”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500만원 벌금형
[헤경DB]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가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욕설과 함께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며 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