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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만7000대 보급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부터 교체 지원…공공·신축·영업용은 제외
1월 4일부터 자치구에서 접수…보조금 부정수령 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내년에도 총 3만 7000대 보급한다.

서울시는 예산 약 75억 원을 들인 친환경 보일러 물량을 보급하고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조금은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이다.

이에 다음달 4일부터 각 자치구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접수 신청을 받는다. 우선 지원 대상은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소유주다. 단 내년부터 공공시설·신축·영업용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된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와 아파트 단지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시는 내년 9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뒤 남은 예산에 한해 10년 미만 된 보일러 교체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땐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판(제조일, 제조번호 표시)사진이 필요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내년에 새로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설치 날짜가 찍힌 사진)도 내야 한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6개사 451종(㈜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14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2종, 린나이코리아㈜ 184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4종, ㈜알토엔대우 11종)이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일러를 공급자(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경우 보일러 값에서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뺀 금액으로 구매하면 된다. 공급자는 자치구에 보조금 지급 확정을 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하면 된다. 보일러를 개인이 직접 구매‧설치한 경우 사후 보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허위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보조금 지원 자격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환수하고, 시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은 2021년도에 설치되는 보일러에 한하여 지원되며, 이전 설치된 보일러를 이월하여 신청 시 지원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높은 열효율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자 보일러 사용이 많은 동절기,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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