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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검사 사표 수리’ 청원에 답변 “사직서 낸 검사 없어, 불가”
청원 한달동안 46만명 동의
“관련 이슈로 접수된 검사 사직서 없어”
“검사, 국민신뢰 회복토록 노력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검사 사표받으십시오’라는 글에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며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29일 답변했다.

이 국민 청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명령을 내린 추미애 장관이 실명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검사들을 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대응하면서 시작됐다. 이 글은 청원이 마무리가 된 지난달 29일까지 총 46만441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답변에는 20만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에,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단어로, 청원답변에서는 ‘의견 표명’으로 변경해 사용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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