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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업계 위해 지원금·융자 증액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스키장 단기 근로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 60억 원과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비 2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포츠 융자 규모를 기존 1062억 원에서 1362억 원으로 확대하고, 증액된 300억 원은 겨울스포츠시설에 우선 배정한다. 겨울스포츠용품 대여업도 융자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문체부는 스포츠 융자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예년보다 한달 이상 빠른 2021년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적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원금상환 기간과 만기를 1년 연장한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최대 67%까지 고용유지지원금(1일 최대 6만 6000 원, 연 180일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체육 분야 소비할인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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