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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시민단체 헌법소원
문 대통령, 결재…29일 관보 게재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전자결재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의 법안 공포에 북한인권단체들은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대북정보유입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법안 공포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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