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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7개월…‘규제폭탄’ 1400건 쏟아냈다
巨與 입법독주…반기업법 봇물
내년에도 기업규제 줄줄이 대기
경총 “미래성장 추진의 걸림돌”
기업 90% ‘긴축경영·현상유지’

21대 국회 개원 후 약 7개월여 동안 쏟아진 규제 법안만 최소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거여(巨與)의 입법독주로 반(反)기업법이 거침없이 국회 문턱을 넘는 가운데, 내년에도 각종 기업규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9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시작(2020년 5월31일) 후 12월 24일까지 발의된 규제법안은 모두 1400건에 달한다. 한 달에 평균 200건의 규제법안이 쏟아진 꼴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법안은 64%인 893건이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법안(정부입법)은 36%인 507건으로 집계됐다. 규제정보포털은 발의된 법안 중 규제의 신설, 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에 대한 처리현황과 규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의원 발의 규제법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대란 등으로 부동산 정책 논란이 치열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165건, 환경노동위원회 134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1건 등 대부분 기업 관련 상임위에서 규제법안 발의가 집중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표적인 기업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경우 아예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되지도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발의된 규제법안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제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1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열리는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도 벼르고 있다.

경제계의 우려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위축된 상태에서 규제입법 통과가 줄을 이으며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기업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총이 지난 20일 내놓은 ‘2021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영계획을 ‘긴축경영’이나 ‘현상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49.2%, 42.3%에 달했다. ‘확대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환경이 어려워져 해외로 이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예상되는 이득(benefit)에만 집중하고 비용(cost)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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