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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후퇴한 ‘중대재해법’ 정부안 두고 “각계 의견 취합할 수밖에”
“법적 문제 상당 부분 해소…더 논의 필요”
故 김용균 어머니, 법사위 찾아와 호소
정의당도 “정부안은 면죄부일 뿐” 비판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왼쪽부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받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처벌 유예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여당안보다도 후퇴한 정부안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여당도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심사에 앞서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와 만났다.

김 씨는 당장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너무 (처벌 수위를) 낮춰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안을 정부안이라고 가져왔다”며 “정부안을 참고조차 하지 말고 (민주당) 원안을 갖고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씨 역시 “중대재해는 결국 기업이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부분이 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법안에서 제외된다며 국회에서 살아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무얼 하느냐. 이제 팥으로 죽을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기에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백 의원님이 전권을 갖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백 의원은 “두 분께서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제출된 정부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나름 법률적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도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하고 취합해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전국사업체의 99.5%에 해당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동안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정부안으로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시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의 책무를 면탈하는 면죄부에 불과하다. 경영책임자 책무를 안전보건담당이사에게 떠넘기고, 발주처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렸다”며 “시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안, 집권당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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