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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특사 한명숙·이석기 제외…생계형 범죄 위주 3024명 선정
법무부 “서민 부담 덜고, 국민 화합 전기 마련 취지”
중소기업인 등 포함…사드배치 사건 관련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2021년 새해를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24명을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이 2920명,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특별사면·복권이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이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번 특별사면 대상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대상에 포함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복권은 미뤄지게 됐다.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사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와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관련자 26명도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16명은 형 선고 및 복권,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 실효, 벌금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8명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특별사면·복권·감형 모두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특사다. 앞서 2017년 12월 644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른바 ‘장발장 사면’과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사면, 지난해 연말 5174명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이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 19로 야기된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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