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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김두관·유시민, 조국 관련 강요미수 혐의 檢고발”
“김두관·유시민,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에게 강요미수”
“최 前총장, 조국 가족에 불리한 증언해 불이익 당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9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요구대로 해 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앞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4일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 달라”,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경심에게)위임했다고 얘기해 달라” 등의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대화는 올해 3월 최 전 총장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알려졌다.

법세련은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임했다고 이야기하라’는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최 전 총장으로 하여금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최 전 총장이 여권 인사들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관련해 “조 씨에게 표창장을 준 일도, 주라고 결재한 일도 없다”고 밝히자, 며칠 후 교육부가 느닷없이 동양대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최 전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 역시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회견에서 “최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할 것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사법방해로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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