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즉각 제정하라”…양경수, 단식농성 돌입
양경수 위원장 당선인 단식 시작
“정부안, 기업면죄법…거센 저항 직면”
30일에는 ‘일만인 동조단식’ 돌입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경기지역본부장)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1만명이 참여하는 ‘동조 단식 농성’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회견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 맞춰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여야 정치권의 행보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거리가 멀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 법 제정을 얘기하지만, 이는 말뿐이고 각당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차일피일 핑계대며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중대재해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 사항들에 대해 재계의 극렬한 반대, 그리고 이를 반영한 대안 법안 논의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10만명 노동자와 시민 발의로 완성된 중대재해법의 즉각 입법과 더불어 온전한 입법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일만인 동조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법안에 ▷경영책임자 처벌 ▷벌금형이 아닌 형사처벌 ▷원청·발주처 처벌 ▷산재사망·시민 재해 포함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불법적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반복적 사고 은폐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도입 ▷사망사고·직업병·조직적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 포함 등의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당선인도 이날부터 입법 촉구를 위한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회견에서 “정부 안은 중대재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면죄법”이라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법을 온전히 제정하지 않는다면 새해 벽두부터 거센 노동자들의 저항,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