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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티룸 단속 어떻게 할건데?”…엉성한 정부정책에 ‘풀예약’
정부, 코로나19 확산에 파티룸 집합 금지
파티룸, 기준 없어 단속 불가…‘유명무실’
1월 중순까지 전국 파티룸 예약률 ‘80%’
사진=Fairly Cool Parties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파티룸이 뭔데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파티룸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거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숙박업소 이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 중 하나인 ‘파티룸 집합 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9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1월 중순까지 전국 호텔·모텔·펜션의 공휴일 포함 주말 파티룸 예약률은 80%를 넘어섰다. 수도권과 주요 관광지 파티룸의 경우 빈방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일시적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파티룸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파티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방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파티룸을 특정해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외곽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파티룸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파티룸을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업주들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말 대목을 앞두고 이를 포기하는 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숙박업계에서는 노래방 시설, 당구대, 오락시설 등을 구비한 방을 파티룸이라고 통칭해 왔다. 파티룸으로 불리는 방은 크기가 크고 다양한 시설이 설치된 만큼 다른 방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그만큼 업주 입장에서는 매출 기여도가 큰 파티룸을 포기하기 어렵다.

일부 숙박업소들은 홈페이지, 숙박앱 소개란 등에서 ‘파티룸’이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등 단속의 눈을 피하고 있다. 대신 ‘이벤트룸’, ‘럭셔리룸’ 등으로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다. 더욱이 일부 업소에서는 취소 환불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 큰 돈을 주고 예약한 고객 입장에선 파티룸 취소가 쉽지 않다.

숙박업소 환불은 전적으로 업소 자체 방침에 따르고 있다. 올해 연말인 31~1월 3일 중 방을 예약한 고객의 경우 숙박이용료의 50%만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1월 2일 숙박업소 파티룸을 예약한 직장인 김찬샘(35)씨는 “지인들과 한 달 전부터 세워둔 계획을 취소하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파티룸의 경우 집합금지, 숙박 시설은 객실 50% 예약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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