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수처장 후보 '2배수' 김진욱·이건리…주호영 "인정 못한다"
"공수처법 위헌…거부권도 박탈"
"효력 집행정지 절차 밟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 권익위 부위원장이 추천된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이며, 절차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돼 있다"며 "이에 더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으로 진행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새로 위촉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권한을 박탈한 채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0일 추천위가 발족된 후 약 2개월만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 절차가 이뤄졌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는 성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속도를 내 밟는다면 다음 달 중순께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