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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기요 팔겠다”…DH 공정위 조건 공식 ‘수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DH(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28일 공식 밝혔다.

DH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DH는 내년 1분기 내 서면으로 최종 결정문을 부여받고, 기업결합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DH가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조건부 기업결합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요기요 관계자도 “DH가 공정위 조건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DHK(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도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기업 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발표와 이에 대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SE)의 수용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DH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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