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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이용구 차관 임명 전 청와대 보고 없었다”
서면 기자간담회 질의답변 통해 입장 밝혀
재수사 계획에는 “檢수사 중, 언급 부적절”
수사종결권 우려에 대해 “경찰 종결 사건 관리 강화”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지정해 직무공백 최소화”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차관 임명 전 청와대에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 청장이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차관 임명 전 청와대에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임명 전 해당 사건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11월 12일 내사 종결한 사건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 사건을 최초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뒤 이달 2일 이 차관이 임명될 때까지도 서울경찰청은 물론 경찰청 본청, 청와대가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 사건이 알려진 이후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해 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초서장까지 알고 있던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초서에서는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입건 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는 사안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재수사 계획 여부와 관련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해당 사건 관련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내년부터 경찰이 갖게 될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을 언급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수사권 개혁 입법, 내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통해 경찰 종결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별개로 형사소송법이 많이 바뀐 만큼 그 취지에 맞춰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내사처리 규칙과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내년부터 경찰 수사권 개혁 법안이 시행되는 데 앞서 현장에서 준비 중인 상황을 공유했다. ▷전 수사 부서 대상 화상 교육·워크숍·사이버 강의 ▷신규 수사 절차·서식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반영 ▷현장 수사 실무 상담·지원 체계 30일부터 시행 등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이끌 본부장 인선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또는 외부 선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 임명 전까지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해 본부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 전 시장 휴대폰 포렌식 등 변사 사건 종결과 함께 성추행 방조 사건도 그간 수사 사항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당시 차량 파손 등 난동을 부린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생했고 1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현장에서 종결했다”며 “접수된 사건 8건 중 3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5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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