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7일 1167개소 특별 합동점검 통해 3곳 적발
2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단속 통해 4건 혐의 확인
2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단속 통해 4건 혐의 확인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한 무허가 게임장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한 무허가 게임장 등 3곳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4~27일 유흥주점 등 1167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해 3개소를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부산 금정구에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뒤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무허가 게임장을 지난 27일 오전 1시께 단속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음식점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 포장 배달만 가능한 시간임에도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해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한 음식점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손님을 받은 사실이 단속됐다.
경찰은 합동 점검 외에도 지난 27일 오후 9시 이후 총 10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총 4건의 혐의를 확인하고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매장 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식당 2곳과 객실 정원 초과 금지 행정명령 숙박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실내골프연습장 등이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