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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된 손님만”…부산경찰청, 방역지침 위반 무허가 게임장 등 적발
24~27일 1167개소 특별 합동점검 통해 3곳 적발
2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단속 통해 4건 혐의 확인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한 무허가 게임장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한 무허가 게임장 등 3곳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4~27일 유흥주점 등 1167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해 3개소를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부산 금정구에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뒤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무허가 게임장을 지난 27일 오전 1시께 단속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음식점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 포장 배달만 가능한 시간임에도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해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한 음식점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손님을 받은 사실이 단속됐다.

경찰은 합동 점검 외에도 지난 27일 오후 9시 이후 총 10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총 4건의 혐의를 확인하고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매장 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식당 2곳과 객실 정원 초과 금지 행정명령 숙박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실내골프연습장 등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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