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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추미애, 1년간 고소고발 20여건…자신이 공수처 수사대상"
"추미애는 식물장관…후보추천위 무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데 대해 "오늘 추천위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은 당초 위헌 법률이며, 이에 더해 청와대와 여권이 앞장서 개악을 하는 등 위헌성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는 "이미 실질적 탄핵을 당한 식물 장관"이라며 "그 뿐 아니라 자신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취임 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고소·고발된 건은 20여건이라고 하고, 죄명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직접적 이해 관계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추 장관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자격이 없다"며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면 더욱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그 수사책임자를 선정하는 일은 불법한 '셀프 사면'에 해당된다"며 "'당신이 내 덕에 뽑혔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죄를 사면 받는 일은 불법"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닥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불법 숙청에 실패한 이상, 권력자 입장에선 공수처가 권력 비리를 은폐해 처벌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외나무 다리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여론이 어떻든, 자신이 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려놓고서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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