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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한 김민웅 “실명 노출시간은 2분” 반박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의 자필 편지.[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A 비서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고의가 아니라 해도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당사자에게 실명노출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진솔한 마음을 적는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

김 교수는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노출됐다”면서 게시 직후 이를 발견하고 즉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이 1~2분 정도 사이의 시간”이었다면서 비공개 상태에서 20분 정도 검토한 후 실명이 가려진 자료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차 가해가 목적이었다면 게시 즉시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실명을 가리는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이 취재차 연락을 해왔을 때 실명노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방어차원에서 노출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얄팍한 생각이자 윤리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고의가 없는 실수였기에 솔직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이라며 “보이는 시력 쪽도 대단히 나빠 사실 자료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면서 “‘피해자다움’을 단정한 바도 없고, 고인의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방법이 있으면 지켜내고 싶었다”고 했다.

지난 9월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한 공개서한을 띄운 것에 대해서도 “아직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 남다른 노력과 이바지를 해온 고 박원순 시장이 파렴치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규정되어 역사로 남는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귀하의 고통에도 공감하려 노력하면서 혹여 억울한 사람(박 전 시장)이 생기는 것이 우려돼 이런 애를 쓰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향해 “부디 잘 견디시고 위로와 사죄,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전한다”며 글을 맺었다.

김 교수는 지난 23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자필편지를 공개하자,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피해자측으로부터 고소 당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실명 노출시간은 2분이었다면서 “28분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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