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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천398억 지급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된 사업장에 총 1천398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선별진료소 등 210개 의료기관에 1천269억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에 129억원의 개산급을 각각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는 지난 4월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8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분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최저 단가 보장 등 손실 보장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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