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부모 1명이 학대하면 나머지 1명이 막아야”…20대 부부의 눈물
원주 3남매 사건 1심서 살해 혐의 ‘무죄’
살인 고의성 놓고 항고심 2월 3일 선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아동학대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 지난 23일 춘천지법 103호 법정의 피고인석에 선 20대 부부의 마지막 진술과 이들에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의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는 검찰의 최종의견이 교차했다.

‘원주 3남매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검찰은 “두 아이가 태어난 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친부모 손에 의해 차가운 땅에 아무런 표지 없이 암매장됐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잘 살고 싶다가도 이래도 되는 건가 자책하기를 계속 반복한다.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황모(26)씨와 아내 곽모(24)씨는 출산한 세 남매 중 생후 5개월과 9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지난해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 부부에겐 두 자녀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둘째 딸의 사망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더해졌다.

아이를 학대하고, 렌터카에서 양육하며 공중화장실 등에서 찬물로 몸을 씻기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황씨 부부에게 각 징역 30년과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둘째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서 이불로 덮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평소 딸을 매우 아꼈던 점과 황씨가 곧바로 이불을 걷어줄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큰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딸이 숨진 뒤 크게 슬퍼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셋째 아들에게도 울음을 멈추게 하고자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는 첫째 아들(5)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황씨 부부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황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황씨 부부는 검찰이 약 10분간 최종의견을 말하는 내내 고개를 떨궜다. 특히 ‘부모 1명이 학대를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나머지 1명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곽씨는 눈물을 흘렸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3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