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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7만원” 성인의 은밀한 장난감 ‘리얼돌’ 광고판 된 유튜브 [IT선빵!]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1시간 4만원, 2시간 7만원, 긴 밤 렌탈 문의. 연락처 XXX-XXXX-XXXX. 2시간 이용 시 인형 1+1 사용 가능합니다.”

“XX XX점 리얼돌체험방 안내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가격, 코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어보셔서 유튜브 영상으로 안내드립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라는 지적을 받는 ‘리얼돌 체험방’ 관련 콘텐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 일부 콘텐츠의 경우 연령 제한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까지 관련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을 한 성인용품이다. 신체 일부분이 아닌 몸 전체를 성인용품으로 제작해 사람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라며 수입을 허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특정 공간에 리얼돌을 배치해 ‘대여’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리얼돌 체험방’도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단체는 ‘리얼돌 체험방’이 사실상 성매매 업소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리얼돌 [연합]

유튜브에도 관련 콘텐츠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유튜버 개인이 ‘체험 후기’ 형식으로 제작한 동영상은 물론,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하는 업체가 직접 올리는 ‘광고’ 영상까지 있다. 업체의 위치와 연락처, 개별 리얼돌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대부분 동영상은 ‘연령 제한’이 걸려있지만 여성의 가슴과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자극적인 썸네일(미리보기 용 이미지)은 모두에게 노출된다. 리얼돌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기지 않고 위치, 가격을 단순히 설명한 일부 동영상은 연령 제한마저 걸려있지 않다. 업체가 가격과 코스를 안내한 한 동영상은 연령 제한이 걸려있음에도 ‘2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튜브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리얼돌 관련 콘텐츠는 ‘불법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일괄적으로 유통 금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리얼돌은 사람이 아닌 ‘인형’으로, 돈을 받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리얼돌 체험방 또한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되는 ‘성매매 업소’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이현경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리얼돌이 실제 여성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고 있다”며 “리얼돌 체험방 또한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다만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청소년의 고용·출입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청소년 유해 정보’로 볼 수 있어 유튜브 측에 성인 인증 조치를 하도록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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