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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아들에 악플’ 네티즌 특정 못하자…유족 “악질” 한탄
“누군가 편지 쓰라고 꼬드겼다” 등 악플 10건…시민단체, 명예훼손 고발
10건 중 4건 檢송치·6건은 경찰 내사 종결…피겨 공무원 형 “꼭 잡아야”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10월 24일 밤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 주변 거리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형 A(47) 씨의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네티즌들을 두고 “악질”이라며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A씨의 아들 B(17) 군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한 경찰 내사가 시작됐으나 일부 네티즌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채 종결됐기 때문이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의 형 이래진(55) 씨는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IP 주소가 해외에 있어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특정된 사람 중 두 명도 해외에 있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추적을 회피했는지 (악플을 단 네티즌들은)매우 악질이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티즌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B 군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자 “형이 돈에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 “도박 빚 독촉에 못 이겨 자식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 간 월북자”, “누군가 편지를 쓰라고 꼬드겼다” 등의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0월 “B 군의 공개 편지 관련 기사에 이 씨와 B군에 대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네티즌 9명(악플 10개)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달 해당 사건 수사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맡겼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최근 A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악플 10건 중 6건에 대한 내사를 최근 종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악플 4건을 작성한 네티즌 3명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 사건은 각각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창원지검으로 이송, 배당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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