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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복귀 여부, 소극 요건인 ‘공공복리’가 핵심 변수
1시간 15분 공공복리 놓고 공방
징계 절차·사유도 심리 대상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리가 종료된 가운데 윤 총장의 복귀 여부는 결국 ‘공공복리’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재판에서 집중 논의된 부분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였다.

공공복리는 피신청인 측이 입증해야 하는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리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은 예상대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향후 검찰의 공정성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를 주로 설명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등에 비춰 그가 직무에 복귀하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반면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절차적이나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훼손에 따른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손을 들어줬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는 이 같은 공공복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등도 비교 형량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진행된 1차 심리에서 이번 재판부는 공공복리 외에도 징계 절차에 위법한 점이 없는지, 징계 사유가 부당하지는 않은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질의서를 양측에 보내기도 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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