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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中, 우리 선박 검색 사실…대북제재와는 무관”
대북제재 아닌 中 국내법 위반 혐의인 듯
해당 선박 지난 주말 풀려나 한국 귀항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부는 최근 중국의 한국 국적 선박 검색과 관련해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적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 검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단 이번 건과 관련해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박의 현지 해역에서의 체류기간과 관련해서는 해상 및 기상 상황 등을 포함한 현장 요인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협력 아래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한 어떤 혐의라든가 제기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4명이 탑승한 한국 국적 9000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한척이 이달 중순 중국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의 승선 검색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이유로 조사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검색 당일 우리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 선박이 중국 국내법 위반 혐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선박이 현재 국내로 돌아오고 있는데 대북제재 위반 혐의는 없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박은 지난 주말 풀려나 한국으로 귀항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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