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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중 여직원에 ‘헤드락’ 건 사장…대법 “성추행”
“추행죄,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 없어”
피해자가 ‘소름끼쳤다’ 등 성적 수치심 표현
무죄 선고한 항소심 “다시 심리하라” 판결

대법원. [사진=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회사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를 끌어안는 ‘헤드락’도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팔과 피해자의 목 부분이 접촉됐고 피해자의 머리가 A씨 가슴에 닿았고 그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A씨의 행위 직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렸고, ‘소름끼쳤다’는 구체적 말로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추행 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성욕을 자극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이직을 막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회식 도중 여성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일명 ‘헤드락’을 하고,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머리나 어깨로서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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