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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하면?…“정유라 선례 따를 듯”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등 혐의 징역형 선고 파장
부산대 “입학 문제 있으면 졸업 취소 가능”
“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예단 쉽지 않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헉뷰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 교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산대는 앞서 정 교수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상고할 가능성도 커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딸 조 씨는 현재 4학년 2학기를 수강 중이며, 유급을 받거나 휴학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강할 경우 내년 2월 졸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최종 판결 선고가 길어진다면 그 사이 조씨가 졸업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조씨가 졸업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정 교수의 입시 비리가 인정될 경우다. 이때에는 부산대가 밝힌 대로 심의 기구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24일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조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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