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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조국·정경심 딸, 의사국시 응시 효력 정지해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모(29)씨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이날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선고를 언급하며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바 있다.

이어 “(내년)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임 회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의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부정입학자 조씨를 즉각 퇴학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씨는 그 가족들과 함께 입시부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 2년간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고 적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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