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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단체들 “홀트아동복지회 부실한 입양 절차…아동 학대사망 사과하라”
복지회 "사실과 다른 주장…입양 절차 적법하게 실시"
국내입양인연대 등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아동단체들이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가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23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회 측은 입양 절차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내입양인연대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 23일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절차를 진행한 아동이 당한 학대와 죽음에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입양된 A양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지난 10월 13일 숨졌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입양 절차에서 핵심적인 입양 부모의 적격 심사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A양의 입양 절차와 예비 부모를 검증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기관이 가진 아동의 출생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즉각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입양 절차를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공적인 개입을 강화해 입양 아동 보호, 입양 결연, 입양 사후관리를 직접 감독하는 등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홀트아동복지회가 A양의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나 A양이 학대로 사망한 후에도 이 사실을 생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생모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라 입양 절차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회는 "A양의 입양부모는 입양전제 위탁가정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입양신청일부터 입양을 최종 판결받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차례 상담과 아동 미팅을 했다"며 "사후관리도 올해 2월 3일 입양신고가 완료된 후 같은 해 3월 23일 1차 사후상담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A양 사망 사실을 친생부모에게 알렸으며 입양기록과 관련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회는 "입양아동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가지며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입양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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