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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억 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의원’에 檢, 당선무효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조 의원, 정치부 기자로 있었으면서 관련 내용 알아”
조수진 "송구하고 부끄럽다…급하게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와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누락과 관련해 이자를 받아와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고 (피고인이)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산신고시 누락한 재산은 7억원대 현금성 재산”이라며 “외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아파트 두채 외에 별다른 현금성 자산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조 의원 측은 당선 목적으로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피고인이 재산보유현황서에 기재한 재산은 22억3천만원이고 실제 재산은 26억원으로 그 차이는 3억7천여만원 정도”라며 “선거인 입장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이 22억3천만원이나 26억원일 때 재산에 관해 다른 인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조 의원 측은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으며, 과소신고와 누락된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며 눈물을 훔쳤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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