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수 냉장고 아기사체 유기사건...미혼모 구속기소
여수의 모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여수시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자신이 낳은 생후 2개월된 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미혼모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생후 2개월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간 냉장(냉동)고에 넣어 유기한 친모 A(41)씨를 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말께 호적신고가 안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쌍둥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2년간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 A씨는 2018년 9월께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이란성쌍둥이 남매(딸,아들)를 출산했으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친모 A씨는 생후 2개월된 남아가 숨진 이후 지난 8월부터 두 자녀(7살 아들, 2살 딸)를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갓난아기였던 막내아들이 숨진 충격으로 2년여 간 쓰레기 더미(5t) 집에서 외부 도움없이 먹고 자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할 주민센터에 쌍둥이 출생신고 절차와 함께 사망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친권상실청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친권상실 청구의 배경에 대해 “피해 아동의 조부가 양육 의사를 표했고, 피고인이 양육 준비를 할 경우 친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