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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
식당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3일 대구시청에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한다”며 “이미용업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전체를 집합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공립 체육시설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2주간 운영을 중단하고 어린이집·경로당도 긴급 보육을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채홍호 부시장은 “이번 연말연시가 시민 참여로 코로나19를 꺾을 마지막 기회”라며 “시민들은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성탄절 등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동구 소재 교회 관련 14명, 달성군 소재 교회 관련 1명 등 전날보다 24명이 증가해 모두 7581명으로 늘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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