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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에게 신고당한 음주 차주 ‘무죄’ 선고
차주와 마찰빚은 대리기사, 차주 음주운전 신고
재판부 “차량 첫 정차 위치 위험…긴급피난 인정”
교통안전 위한 음주운전 인정돼 무죄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로가에 위험하게 방치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운전할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6단독(손정연 판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A씨는 술자리를 한 뒤 일행 2명과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 운전 기사를 불렀다. 운전 중 A씨는 한차례 대리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대리 기사 운전이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한 A씨는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밟고 서고 밟고 서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리 기사는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고, 이를 다시 동승자들이 말린 끝에 목적지인 노래방에 도착했다.

그런데 대리 기사는 차량을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으로부터 멀리 떨이지지 않은 위치에 차량을 정차했다. 당시 거리에는 비도 내리고 있었다. A씨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차량 정차 장소로부터 10m 떨어진 노래방 주차장으로 다시 몰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였다. 대리 기사는 A씨의 운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다. 긴급피난이란 현재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이 행동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처음 정차 위치에 계속 있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 교통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며 “A씨의 행위로 인해 확보되는 법적 이익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씨는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10m 떨어져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일으키는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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