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엄지로 부하 손등 10초 문지른 군인 ‘추행 고의 인정’”
해군 간부,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
“특정 신체부위만 기준되지 않아”

상급자가 하급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것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여성 부하직원이고 A씨는 30대 남성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자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A씨의 성희롱적 언동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적 의도 외에 이런 행위를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성적 행동으로 나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해군 A씨는 지난해 2월 근무지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온 부하 직원의 왼손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왼손 손등 부분을 10초 가량 문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대용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