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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임은정 검사 ‘고발 취하 조건 법무부 보직’ 제안자는 이용구 차관
복수의 핵심 관계자 “이 차관이 임 부장에게 전화로 제안”
SNS·칼럼 중단, 고발취하 등 조건부 법무부 감찰직 제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해 9월 임은정 검사에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조건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의 고발 취하 등을 제안한 당사자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꼽히고 있다. 이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

23일 법무부에 당시 근무했던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9월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부 인사발령을 제안했다. 이 차관은 판사를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임 부장검사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당시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신문 칼럼 연재를 중단하고,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고발 취하 등을 대가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보직을 제안하는 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다수의 검찰 출신 간부는 해당 안에 반대했지만 결국 이 차관은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칼럼 연재가 부적절하다거나 실제 감찰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발사건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지만 ‘달래기’용으로 보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차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입장을 묻는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시 법무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이용구 실장이 ‘내가 임은정을 개인적으로 안다’ ‘그 조건을 내가 전달하겠다’고 해 전달했고, 한 번 전화해서 답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실히 아는 것만 해도 최소 두 차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부 근무 관계자도 “당시 임은정 부장이 법무부에 온다는 얘기가 도니까 법무부에 있던 검찰 일부가 안 된다며 반대했고 장관께서 그럼 이러한 조건으로 오케이가 되면 (임 부장검사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이용구 실장이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논의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냈던 핵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검사들이 인사권자가 아니고, 인사 실무책임자도 아닌데 그런 조건을 꺼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임 부장검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법무부 보직 결정은 법무실장 소관업무도 아닌 데다 장관 승인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임 검사에게 그런 조건을 제안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임 부장검사는 “칼럼에 쓴 것 외에 더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법무부로부터 보직 제안과 함께 3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법무부 간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올해 4월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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