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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왕리 음주운전' 벤츠 운전자, "동승자가 시켰다" 눈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법정에서 눈물을 쏟으며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는 "동승자 B(47·남)씨가 운전하라고 시킨 사실 있느냐"는 B씨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B씨의 변호인이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고 하자 처음에는 "(술을 마신) 호텔 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후 (주차장에 있는) B씨의 차량으로 가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가 이후 "차 안에서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B씨가 '(처음 술을 샀던) 편의점 앞까지 가자'고 했고 운전을 하게 됐다"며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췄더니 더 가라는 식으로) 앞을 향해 손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이 편의점을 지나 우회전한 뒤 곧바로 중앙선을 넘었고, 이후 벤츠 차량이 과속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정면으로 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법정에서 사고 장면을 본 A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증인 신문 중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김 판사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역주행하는 줄 몰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A씨는 "당시 B씨의 손짓을 보고 운전한 기억은 분명한데 그렇게 속도를 낸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D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른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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