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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현대카드 등 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취득
금융위, 22일 정례회의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국민은행-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은행권 4곳 낙점
삼성카드·하나은행 등은 심사 보류로 ‘고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현대카드·웰컴저축은행 등 모두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결제 시장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금융권과 빅테크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이제 데이터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곳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얻었다. 여전사 가운데엔 국민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현대캐피탈 등 6곳이, 금융투자 회사 가운데엔 미래에셋대우만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권을 얻었다. 상호금융사 가운데엔 농협중안회만이, 저축은행 중에는 웰컴저축은행이 선정됐다. 핀테크 업체들은 모두 8곳이 예비허가를 얻었는데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이다.

이날 심사 대상에 올랐던 회사는 모두 35개사다. 이 가운데 심사가 보류된 곳은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다. 이들은 대주주가 당국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거나 형사소송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나머지 29개 기업 가운데 8개사는 이날 심사에서는 떨어졌다. 금융위는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이 허가요건을 보완 기업으로 분류해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7일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도 허가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위가 발표한 예비허가 심사 요인은 6개로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 망 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 사실 여부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등이다.

금융위는 대량의 개인신용 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를 충분히 갖췄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 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고루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새해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게 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은 무리 없이 본허가를 통과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1월 본허가가 발표되면 8월부터 사전에 표준화한 전산상 정보 제공 방식인 마이데이터 표준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에 의한 데이터 전송이 본격 실행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마이데이터는 금융 산업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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