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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50여개 주한대사들에게 설명…설득작업 지속”
“국제사회와 소통 강화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구할 것”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는 22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50여개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규제 관련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주한공관에서 북한을 겸임하는 '한반도 클럽'과 북한에 상주공관을 둔 '평화클럽'에 속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자료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는 주한 외교단이 본국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기류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자료 발송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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