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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軍 입대 연기 가능해졌다…병역법 일부개정안 공포
훈장 받은 BTS 문화부 장관 추천만 받으면 돼
입원치료 필요 병사 전역 보류 계속 연장 가능
국방부가 22일 기존 군 징집·소집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기존 군 징집·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과 체육분야 우수자에 더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법안 개정 취지에 대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규정하게 된다며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등과 검토해 입영 연기 대상 범위를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자’로 한정한다는 구상이다. BTS는 지난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부 장관의 추천만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BTS 멤버 중 만 28세의 진(김석진)은 2022년, 정국(전정국)은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보류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때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전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 전역 보류중이던 병사도 해당된다.

또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명칭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타인 개인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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