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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하라 유산 친부와 친모 6대4 분할”
친모 상대 소송 5:5 아닌 6:4 분할 일부 승소
“구하라법 개정 없는한 상속권 상실 불가능”

고(故) 구하라 [헤경DB]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 씨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친부와 친모가 6대 4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씨 유족들은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에서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인 구하라 아버지와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 20%를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 80%를 친모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 받는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하라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가 구하라 씨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하라의 친부는 구씨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이후 아들 구호인 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 그러나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올렸고 승소하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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