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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 “대북전단이 왜 범죄인가” 잇단 항의서한
美·유럽의원들 대사관 라인 통해
“민주주의 ‘비례성 원칙’ 파탄” 지적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를 전후로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국에 공개·비공개 서한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및 한국 내 탈북자 인권실태를 조사할 방침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 측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도미니크 라크 외무장관에게 질의 서한을 보냈으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법치주의상 ‘비례성의 원칙’이 깨졌다는 데 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서한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3국을 통한 USB 살포 등은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법의 해석 및 적용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권한으로 이 같은 논리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꼬집는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자유와 인권에 최소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며 “최대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있지 않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조항으로 원칙 위반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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