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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건축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접수
건물주 등 서울시 자치구 신청
중대결함땐 정밀안전진단 시행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을 자치구에서 상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점검, 안전취약 여부를 판단한 뒤 안전조치 또는 유지관리 방법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 전검 의무 대상에 빠져있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이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내 전체 건축물 60만 동 가운데 88%가 해당한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본격 시작한 지난해 244개 건물이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올들어선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어 11월 까지 456개 동이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 점검받은 건물 중 4개 건축물은 균열이나 변형이 심각한 상태로 판단돼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졌다. 하중 변경으로 외벽에 균열이 확인된 주택, 설계강도 이상으로 하중이 작용해 골조에 균열과 변형이 발생한 판매시설 등이었다.

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을 연계하고 있다. 자치구가 자격검증을 거쳐 선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심층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건축물 소유주는 안전보강을 위한 공사비에 대해 융자 신청도 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연 0.7%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을 위해 ‘보수·보강 등 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내년 하반기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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