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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대필 알선·심사비로 돈 요구한 광주교대 교수 檢송치
뇌물수수·사기·횡령 등 혐의 적용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을 알선하고 유령 강사를 내세워 강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광주교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광주교대의 A 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A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1000만원을 받고 논문 대필을 제안해 6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 줬고, 졸업생 5명으로부터 졸업 작품 제작 비용으로 268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 도중 A 교수가 유령 강사를 내세워 강의료를 착복했다는 의혹을 파악하고 함께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A 교수가 주도해 강의하지도 않은 강사의 이름만 등록하고, 광주교대는 이들 8명의 대학원 강사에게 2018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850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이 A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 강요 등 여러 건에 달한다. 경찰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 A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은 지난달 25일 담화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연구 부정 행위와 부패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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