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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 개최…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이르면 성탄절 특사 예정 관측
선거사범 사면 여부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면법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릴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4명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

위원으론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추 장관과 이 차관 모두 법무부로 출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법에 명시된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외에 참석 위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감형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가 통상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만큼, 이르면 오는 25일 성탄절이나 연말께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과 더불어, 지난달 2015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일부 선거사범의 명단 역시 제출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면위 관련 내용은 사면 발표 이후 공개가 가능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3번의 특별사면·복권·감형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6444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장발장 사면’이 이뤄졌고, 지난해 2월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단행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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